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11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3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