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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8가단72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901,3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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