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88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30 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D와 함께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홍보 명함을 돌리던 피해자 E을 보고 “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