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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117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 1, 2, 11, 을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차량용 제품 도매상인 원고는 2012. 12. 7.부터 2012. 12. 18.까지 스노우체인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차량용 스노우 체인 아이젠 X5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854개를 합계 44,176,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구입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3. 2. 28. 1,800만 원 및 2013. 4. 1. 26,17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 854개 중 557개를 판매하고, 297개는 판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품은 통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금으로서, ① 원고가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가 하자로 인하여 환불한 234개 상당의 매출액 19,664,000원, ②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가 하자로 인하여 반품요구를 당한 150개 상당의 매출액 12,640,000원, ③ 불량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한 제품 297개의 매출액 24,944,000원 및 ④ 피고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4,000만 원 등 합계 97,248,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판단

19,664,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C은 원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제품 중 3호, 6호, 7호 제품 중 각 10개를 임의로 선별한 후, 각 제품을 실제로 자동차에 부착한 후 하자 여부를 감정한 사실, 감정인 C은 이 사건 제품 중 3호 제품을 K3 승용차에, 6호 제품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7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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