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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나5677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관련용품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녀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애견 관련 기계장비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그가 고안한 반려동물 건조기의 외국에 대한 판매권 등을 원고에게 5년간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반려동물 건조기 7대를 공급받았고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위 건조기를 출품하였고, 이후 위 건조기는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건조기는 하자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2013. 10. 14.경 건조기 7대의 대금 13,230,000원, 부풀려 청구한 디지털 컨트롤 개발비 5,500,000원, 부풀려 청구한 휀값 차액 925,000원 합계 19,655,000원에 345,000원을 더한 2,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7. 9. 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건조기 대금, 디지털컨트롤개발비, 휀값 차액 합계 19,655,000원을 구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문의 약정금 2,000만 원 청구 중 일부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공급한 건조기에는 하자가 없었고, 다만 반환받은 건조기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 2017. 5. 10.자 준비서면에서는 반환을 약정한 금액이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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