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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D생)와 1966. 11. 3. 혼인해 그와 사이에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C와 피고(E생)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딸들과 함께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2429)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2013. 4. 12.자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이에 대하여 C가 이의를 제기한 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해,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C와 피고는 ‘F’에서 2013. 4. 2. 23:49경, 같은 해

5. 21. 14:31경, 같은 날 15: 13경, 같은 날 17:25경, 같은 날 21:30경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와 대화를 녹음해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라.

C와 피고는 2016년부터 2017. 4.까지 월 34회 가량 주식회사 타워차이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G 호텔에 투숙하였다.

마. C는 2016. 2.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2017. 3. 6.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1.경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입금증(갑 제4호증)을 발견하고, 2013. 4. 12. 이후에도 C와 피고가 호텔 등지에서 은밀히 만나 불륜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 직전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12.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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