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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8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4330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판결금(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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