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05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12,251원 및 위 돈 중 141,384,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7057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