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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합105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698,317원 및 그중 302,123,835원에 대하여 1992.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4747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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