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9가합108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F 주식회사,G과 연대하여 각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74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판결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2353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금 채권은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선고된 것이고, 원고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