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7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주겠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이미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주유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감정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