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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5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 리에 있는 우지 막 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9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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