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2014. 7.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B 운영)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도장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일 : 2014. 3. 1. 납품일 : 2014. 3. 18. 매매목적물 : KJE 6500형 에지코타(이하 ‘이 사건 신품기계’라고 한다) 매매대금 : 5,900만 원(부가세포함), 30%는 계약 당일, 40%는 중도금 지급약속일, 잔금 30%는 원고가 피고 소재지로 기계를 반 입 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함 매매계약일 : 2014. 3. 3. 납품일 : 2014. 3. 10. 매매목적물 : SJEng 에지코타 중고(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고 한다) 매매대금 : 1,750만 원
나. 한편 이 사건 신품기계 매매계약서에는 '45도 빗각 도포 도장기 추가분 설치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중고기계는 2014. 3. 10. 납품하였고, 이 사건 신품기계는 2014. 3. 29.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중고기계 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이 사건 신품기계 대금 중 계약금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품기계를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아 2014. 4. 1.부터 2014. 5. 12.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이 사건 신품기계를 수리하였다.
바. 원고(원고의 대리인인 남편 C)는 2014. 5. 12.경 피고의 이 사건 신품기계 수리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콜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신품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본제품 B KJE 6500형 에지코타 2014. 3. 29. 납품한 제품 1대가 사용 중 하가 발생하여 제품을 리콜하고 2014. 5. 15.까지 납품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제품 계약금 1,700만 원을 변제할 것임. 전기계통 스위치나 모니터 하자에 대하여 기일 내 완벽히 AS할 것을 약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