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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31127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해는 원고에게 23,09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14. 1. 8. 주식회사 대우와 사이에 주식회사 대우가 원고에 대하여 공장 매매 잔대금 및 대여금 채무 21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4. 1. 25.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년 1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을 1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대우가 이자 및 채무금의 지급을 1회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고, 위 채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 증서 2014년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영해와 주식회사 대우 사이의 계약 1) 피고 주식회사 영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11. 27. 소외 주식회사 대우와 사이에, 주식회사 대우가 ‘브라질 320톤 Torpedo Ladle Car의 부품’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금액 239,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계약금 71,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엠엔에이치에게 지급한 71,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68,700,000원은 매 납품일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62일 내에 현금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대우는 다음 표과 같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품을 납품하였다.

이 사건 계약 금액 239,700,000원 지급한 계약금 71,000,000원 납품일자 납품한 물량 금액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2013. 11. 29. 26,992,000 2,699,200 29,691,200 2013. 12. 31. 26,992,000 2,699,200 29,691,200 2014. 1. 29. 22,268,4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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