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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5나1780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편 C과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내장재의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를 대리한 C은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장기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일 : 2014. 3. 1. 납품일 : 2014. 3. 18. 매매목적물 : KJE 6500형 에지코타(이하 ‘이 사건 신품기계’라고 한다) 매매대금 : 5,900만 원(부가세포함), 30%는 계약 당일, 40%는 중도금 지급약속일, 잔금 30%는 원고가 피고 소재지로 기계를 반입 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함

나. 이 사건 신품기계 매매계약서에는 '45도 빗각 도포 도장기 추가분 설치 포함'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품기계 대금 중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품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품기계의 매매대금 잔대금 4,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신품기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어 민법 제580조에 따라 2014. 10.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약정과는 달리 45도 빗각 도포 도장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중 위 포장기 대금 2,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며, ③ 또한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신품기계 및 중고기계의 하자로 인해 피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라임(이하 ‘엘라임’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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