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는 2003. 2. 17.부터 2009. 1. 29.까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08. 2. 17.부터 2009. 1. 29.까지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0.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은 지구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2006. 12. 20. 피고 B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매매대금 : 18억 원 계약금 : 1억 8,000만 원 잔금 : 16억 2,000만 원 2 2006. 12. 20. 피고 C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매매대금 : 3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 잔금 : 2억 7,000만 원
다. 원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에게 7억 원을 이자율 60%,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2008. 9.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그 다음날 해임등기가 마쳐졌다)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전제로 2008. 9. 4.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8. 피고 B에게, 그 다음날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