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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버스 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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