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5. 14.에, 잔금 8,200만 원은 2013. 6.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8,2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허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 30. 수원지방법원 2013 금제 10325호로 피고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300만 원 중 원고가 몰취할 계약금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8. 5.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