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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5 2017가합794
부동산인도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별지 제1도면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 취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2.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라. 원고의 건축허가권 양수 등 1) 원고는 2017. 3. 2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건축허가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건축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제1조 양도권 내용 E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양도권의 내용은 E이 보령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던 E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건축허가 동의서 등 지위승계에 따른 일체의 행위)이며, 이 허가권 양도 이후 발생하는 건물의 유치권이나 압류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 E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의 양도금액은 일금 일억(100,000,000)으로 한다.

* 부가세 별도 씨티은행 P (Q) 일억 일천만 원 입금 확인 제5조 이의제기 금지 원고는 E으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E 건설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었던 현장이라는 사실과 현재 발생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본 계약서 작성 이전에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 이후로 건축허가 권한이 양도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E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E은 위 지상 건물의 처분권한(철거 및 건축) 일체를 원고에게 주며, 원고는 철거 또는 건축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E에 청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2017. 4. 7.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0, 12,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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