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 중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속초시 C 대 4,403㎡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6. 5.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2. 17.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E호텔의 관광호텔사업권 이하 '이 사건 관광사업권'이라 한다
과 별지 기재 건축허가권 이하이 사건 건축허가권이라 하고, 이 사건 관광사업권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권 일체'라 한다
을 양도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사업권 일체에 관한 명의변경신청이 관할청인 속초시에서 반려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까지도 명의변경을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 F은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원고회사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G 및 피고에게 위 각 양수 및 인수 대금을 지급한 다음 E호텔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계획하고, 2007. 8. 27. 피고로부터 “E호텔 관광사업권 및 건축허가권 또는 지하 2층 지상 9층 중단된 건물 1동을 수임인에게 사업추진 및 시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에 채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6808호 전부금 사건에 명시된 금 전액을 대위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회사의 이사이면서 G의 동생으로서 법인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과 사이에 원고회사 인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30.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