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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4.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3: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면 60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확장 공사 중인 고속도로이고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 손상, 섬망 증상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4.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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