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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3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2016.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6.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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