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5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80,200원 및 그 중 100,652,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9,527,21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