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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5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80,200원 및 그 중 100,652,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9,527,21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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