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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5433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글로벌제스트 주식회사는 1,6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15%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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