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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335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05,365원 및 그 중 188,117,00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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