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이다.
피고 B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 G를 운영하고 있는 발행인이고, 피고 C은 가평에서 감리교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F교회의 장로인 H, I, J, K, L, M은 2007. 9. 6. 원고를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 원고는 2008. 2. 18.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1심에서 “F교회의 대표자인 원고는 2003. 12.경 인천 남동구 N 전 1,822㎡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6. 7. F교회 소유의 평택시 O, P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기획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11호), 항소심에서는 2008. 11. 28. 유죄는 그대로 유지된 채 형만 벌금 3,000,000원으로 감경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8노1730호), 2009. 2.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11540호). 2) F교회의 장로인 Q은 2007. 12. 3. 원고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 2008. 5.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고소 내용과 중복되거나 이미 기소처분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각하처분(일부는 혐의없음)이, 나머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