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9,082,784원 및 그 중 118,262,96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경부터 2012. 11. 6.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원고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등기이사, 2011. 1.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무 관련 업무, 분양자 및 소유주 관리, 경리 업무, 호텔 관리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3. 12. 31.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고소인은 이에 항고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14. 4. 10.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고소인은 항고기각 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36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8.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095, 1425, 2015고단51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전산장비 구입과 휘트니스 수강료 관련 업무상횡령[전산장비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액 4,000만 원, 휘트니스 수강료 관련 업무상횡령액 5,244,000원(= 2,544,000원 750,000원 1,950,000원)], 원고 호텔 객실 등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합계액 236,038,784원) 등 별지 기재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바. 원고는 2011. 12. 1. ㈜C에 5,500만 원, 2011. 12. 21. 5,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4, 16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