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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1에 있는 (주)화성이노베이션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된 근로자를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1에 있는 주식회사 화성이노베이션에 파견하였는데, 그곳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5. 24. 퇴직한 D의 임금 1,461,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76,425,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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