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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96』 피고인은 강원 C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1,233,750원, 2012. 12. 임금 116,130원, 퇴직금 2,022,760원 합계 3,372,64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32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강원 C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43,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38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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