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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2390』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나얼 1집 엘피(LP) 한정판’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19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로 이를 구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자 인터넷사이트 제공약속 물건 편취금액 피해자 수취계좌 1 2016. 3. 17. 네이버중고나라 나얼 1집 LP 중고한정판 190,000원 B 새마을금고 계좌 C 2 2016. 4. 5. 〃 소니 ZX1 HRA 플레이어 260,000원 D 〃 3 2016. 4. 13. 〃 넥서스5 스마트폰 100,000원 E 〃 편취금 합계 550,000원 2.『2016고단3701』 피고인은 2016. 4. 4.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싸다카페'에 '테니스센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6,800원을 입금하면 테니스센서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로 이를 구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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