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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870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2020고단3870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870]

1. 2018. 2. 10. 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12:52경 불상지에서 E에서 유희왕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19,000원을 입금하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2. 10. 이후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14:05경 불상지에서 H I을 통해 아이유 팬미팅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팬미팅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팬미팅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9]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터넷 E에서 ‘헤리티지플로스 스포츠백’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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