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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순찰 근무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D 경장 E가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다리를 2회 차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순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음 -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 임 - 정당하게 무단 횡단을 단속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에게 기자의 신분을 들먹이면서 단속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칙 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직후 피해 경찰관을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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