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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경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류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4 일간 빌려주면 선급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B, 2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각 계좌를 통해 받게 될 물류대금의 약 10% 씩 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피해 신고서, 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 명세

1. 사실 조회 회신(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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