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2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건축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3일 간 계좌를 빌려 주면 1일 당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준 후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및 초범의 신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