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2.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세워 진 오토바이에 기대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을 뒹구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인 위 길가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03: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