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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가내공업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61,400원을 납입하는 ‘대한변액 CI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4.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감염’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5. 9.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105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1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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