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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0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5,000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2.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병원’에서, ‘충격증후근, 활막염, 현기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검사를 11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7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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