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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4.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계약금액 550,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계약의 보증] ① 을(B을 말함, 이하 동일)이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100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관에서 이행하는 이행증서를 갑(C을 말함, 이하 동일)에게 납부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②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때에는 을은 계약금액의 20/100을 계약보증금과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성질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나 갑 측에서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을은 공사 진행 중 주변과 타 공정 피해 시 손해에 대하여 변제키로 한다.

제8조 [보증인] 을은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 또 는 계약조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금액의 초과 수령금 변제 및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보증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보증인 란에는 B의 대표이사인 E의 기명ㆍ날인이, 수급인 보증인 란 하단에는 피고의 기명ㆍ날인이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되어 있다.

C B B A F H J K E H E I G

다.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틀목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2. 4. 26.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55,000,000원, 보험기간 2012. 4. 19.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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