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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9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5. 29. 피고가 대표로 있는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

) 및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남양주시 G 소재 노인요양병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사업개요 : 남양주시 G 노인요양병원 개발사업

1. 위치 : 남양주시 H

2. 토지면적 : 7,185㎡(2,173평,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3. 허가청 : 남양주시청

4. 허가사항 : 노인요양병원 등 제1조 (목적) 갑(D단체를 말함, 이하 동일)과 을(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과 병(F을 말함, 이하 동일)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업무의 역할과 범위를 정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익극대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규모) 본 사업의 규모는 대지면적 7,185㎡(2,173평)에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며 그 세부사항은 인허가의 결과에 따른다.

제3조 (공동사업 방법)

1. 감은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갑과 을의 명의로 계약하고 을은 계약금 차입과 병은 시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시행과 관리운영키로 한다.

2. 본 사업의 사업수익 및 운영수익은 갑이 15%, 을과 병이 85%로 배분하기로 한다.

단 갑은 경영엔 관여치 않기로 한다.

3. 을이 차입한 금액은 원금 및 이자조로 차입금의 배액을 우선지급하기로 한다.

사업 및 운영수익은 관리비, 경비, 이자, 제세금, 기타를 공제하고 분배키로 한다.

4. 사업자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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