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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307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사무소 55.2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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