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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71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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