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71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