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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103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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