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4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경기 평택 제지회사 철거 현장에서 10월 말경 고철이 나올 것이다. 그 고철을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