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후 채 2개월에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알콜 중독에 따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