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21. 오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스포츠 토토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위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낙하여, 같은 날 12:00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 암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구 계좌번호 C,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입출 식,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음,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