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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3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처로부터 남편인 피고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차용사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의 존재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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