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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4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2. 11. 중순경 피고에게 5,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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