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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50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및 제6면 9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20행 및 제6면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880만 원인 점” 다음에 “원고는 H을 상대로 동업자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7957)을 제기하여 H으로부터 위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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