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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충효로 134에 있는 기아 자동차서비스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예천 정비공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좌측에 있는 유턴 포켓 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턴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동본 리에 있는 한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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