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23:44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